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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변호사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 위촉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가 2019. 4. 8.「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최진원 변호사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천구역 설정, 하천계획 심의, 홍수관리구역 지정 해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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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가 2019. 4. 8.「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최진원 변호사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천구역 설정, 하천계획 심의, 홍수관리구역 지정 해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