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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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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2019. 7. 9.) 인터뷰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관련

2019-07-09

2019. 7. 9.자 SBS 모닝와이드에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을 상대로 남편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것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폭행만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징역형"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이주여성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중에 따라서 충분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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