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의뢰인 분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쉽게 판단되기 어려운 만큼, 트레이너가 실질적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였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본 건의 의뢰인 분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쉽게 판단되기 어려운 만큼, 트레이너가 실질적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였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